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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금, 빠른 환급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으로 대처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목차
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
2. 조기환급 대상자
3. 신고기한
4. 환급시기
5. 신고방법 및 제출 서류
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인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합니다. 하지만 수출 또는 사업설비에 투자하거나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중이라면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2. 조기환급 대상자
조기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3. 신고기한
매입 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월에 매입 건이 발생했을 경우, 2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달 신고가 아닌 분기별로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4. 환급시기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5. 신고방법 및 제출 서류
- 신고방법
1) 인터넷 신고 : 전자신고서 작성 후 전자세금계산서(E-Tax)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제출
2) 화면식 신고 :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화면을 작성하여 제출
종이 신고 :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 서류
매입세금계산서 : 매입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서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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