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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분들이라면 매년 확인하는 부가가치세, 지금 환급 기간, 계산, 신고 방법들을 찾고 계신가요? 복잡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이 게시물로 한 번에 정리하세요!
목차
1.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2. 부가가치세 계산
3. 부가가치세 환급시기
4. 신고 및 과세기간
1.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이란,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부가세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계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 10%) - 매입세액 (매입액 X 세율10%)
3. 환급시기
1)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예정신고(4월,10월)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월, 7월)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 - 50만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 - 40만원 인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30일 내 10만원(50만원 - 40만원)을 환급 받습니다.
2) 조기환급 :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조기환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조기 환급에 대해서 더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4. 신고 및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과세기간 및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제 1기과세기간 | 제2기과세기간 | ||
신고대상 | 신고 및 납부 기한 | 신고대상 | 신고 및 납부 기한 | |
예정신고 | 1.1 ~ 3.31 거래실적 | 4.25 | 7.1 ~ 9.30 거래실적 | 10.25 |
확정신고 | 3.1 ` 6.30 거래실적 | 7.25 | 10.1 ~ 12.31 거래실적 | 1.25 |
모두 꼼꼼하게 확인해서 잊지 말고 성공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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